개인정보 유출 인터넷社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지씨는 소장에서 “비밀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믿고 N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N사가 이 정보를 S사에 무단 유출,S사의 광고메일이 오는 바람에 이를 확인하느라 시간적·정신적으로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4-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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