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範후보 자녀 국적관련 홈페이지 내용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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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金建鎰)는 11일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후보가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홈페이지 내용 삭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언급한 주택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니고,이 후보의 두 자녀는 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도 갖고 있는 사실 등이 밝혀진 만큼 민주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후보와 그가족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민주당은 이에 대해“이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가진 사실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같은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4-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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