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나래앤컴퍼니 시정령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나래앤컴퍼니는 지난해 10월 자사 전화번호부 제품인 ‘나래옐로우페이지’를 신문에 광고하면서 경쟁사업자인 한국전화번호부㈜의 전화번호부를 불필요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비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4-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