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나래앤컴퍼니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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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무선호출사업 및 전화번호부 제작회사인 ㈜나래앤컴퍼니(옛 나래이동통신)에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를 중단하고,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나래앤컴퍼니는 지난해 10월 자사 전화번호부 제품인 ‘나래옐로우페이지’를 신문에 광고하면서 경쟁사업자인 한국전화번호부㈜의 전화번호부를 불필요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비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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