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삼성차 매각 최종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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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金鍾大수석부장판사)는 11일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물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채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3차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차 가용현금 733억원과 르노사가 제시한 삼성차 인수대금 미화 5억4,000만달러(약 5,940억원) 등 6,673억원에 대해 채권단이 4,621억원을,삼성물산이 2,052억원을 각각 갖도록 하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정안 외에는 이해조정에 있어서 공평한 방법이 없다고지적하고 양자가 이번주 안에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채권단이나 삼성물산 등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5월말까지로 예정된 삼성자동차 회사정리계획안 제출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법원은 “이렇게 될 경우 가차없이 회사정리 개시결정(법정관리) 절차를 취소하고 파산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 절차가 취소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삼성물산과 담보를 갖고있는 채권자들은 법원의 최종 조정안보다 변제규모를 다소 더 늘릴 수 있으나 담보를 갖지 못한 채권자는 변제를 거의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된다.

재판부는 “법원의 최종 조정안은 채권단과 삼성물산이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원금의 94.0% 비율로 각각 배분된 것”이라며 “이 조정안에 대한 양자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르노사에 대한 삼성차 매각계약을 즉시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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