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삼성차 매각 최종안 제시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재판부는 이같은 조정안 외에는 이해조정에 있어서 공평한 방법이 없다고지적하고 양자가 이번주 안에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채권단이나 삼성물산 등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5월말까지로 예정된 삼성자동차 회사정리계획안 제출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법원은 “이렇게 될 경우 가차없이 회사정리 개시결정(법정관리) 절차를 취소하고 파산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 절차가 취소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삼성물산과 담보를 갖고있는 채권자들은 법원의 최종 조정안보다 변제규모를 다소 더 늘릴 수 있으나 담보를 갖지 못한 채권자는 변제를 거의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된다.
재판부는 “법원의 최종 조정안은 채권단과 삼성물산이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원금의 94.0% 비율로 각각 배분된 것”이라며 “이 조정안에 대한 양자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르노사에 대한 삼성차 매각계약을 즉시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4-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