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책임 공무원 무더기 징계 조치
수정 2000-04-10 00:00
입력 2000-04-10 00:00
전남 담양군은 9일 이주선 대덕면장을 직위해제하고 정순성 봉산면장을 경고조치하는 한편 국금표 환경녹지과장 등 관련 공무원 5명을 훈계조치했다.
담양군은 “이들이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해 지난 5일 산불이 발생,임야 6㏊이상이 탔다”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책했다”고밝혔다.
담양군은 건조주의보 해제때까지 산불 취약지 100여곳에 공무원을 배치하는등 1인 1마을 책임제를 실시하고 담당 마을에서 산불이 나면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담양 남기창기자 kcnam@
2000-04-1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