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급규칙´개정안 확정
수정 2000-04-10 00:00
입력 2000-04-10 00:00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분양 중도금의 기준시점을 현행 ‘옥상층 철근 배치단계’에서 ‘전체 공정의 50%’로 변경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확정,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건교부는 아파트 중도금 납부기준 시점이 12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근의 초고층 아파트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조치가 시행되면 시장·군수가 임명한 감리법인이 아파트의 건설공정을 확인,50%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각각 2회 이상 나눠 납부해야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4-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