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화재 부상자 보상 장기화
수정 2000-04-10 00:00
입력 2000-04-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말 발생한 화재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은 지난 2월 매듭지었으나 부상자에 대해서는 시와 가족간에 보상액 차이가 커 진통을겪고 있다.
시는 최근 부상자 76명에 대해 부상정도와 장해율에 따라 치료비와는 별도로 1인당 200만∼4,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장해율 90% 이상인 중증 부상자 14명에는 이와는 별도로 4,000만∼5,000만원의 부가금을주기로 했다.
시는 부상자 가족들에게 이같은 보상안을 최종 제시,추가 보상협상없이 이달 말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오는 5월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상자 가족들은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근로능력 상실에따른 보상 등을 감안해 1인당 평균 2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가족들은 뇌사에 빠지고 실명을 하는 등 자활능력을 상실한 부상자가 상당수 있음에도 사망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을 지급하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오는 30일까지의 치료비만 정산하고 향후 치료비는 의료보험급여비는 80%,비급여분은 50%를 지원키로 한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며 분개하고 있다.
부상자대책위 관계자는 “부상자의 대부분이 남은 생을 눈물로 살아가야 하는 등 본인 및 가족들의 고통이 사망자보다 훨씬 심한데도 인천시가 사망자위주로 보상을 하고 부상자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 가족들은 전체가 인천시의 보상에 불응한다는 방침 아래 연일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4-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