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면 무조건 구속 수사
수정 2000-04-08 00:00
입력 2000-04-08 00:00
신순우(申洵雨) 산림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불 방화범은 구속수사 원칙 아래 5년 이상의 징역,실화범은 3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는다.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거나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산불조심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전국 산림의25%에서 50%로 확대했다.
전국 등산로 1,778개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 일부 등산로를제외한 전체 등산로의 90% 이상을 이 기간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주말인 8,9일 250여명의 산림청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전국자치단체 산림행정 직원의 50% 이상을 동원,산불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박선화·대전최용규기자 psh@
2000-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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