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홍합서 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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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08 00:00
입력 2000-04-08 00:00
부산 가덕도 연안과 경남 마산,진해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홍합(진주담치)에서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홍합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과 4일 해당수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패류 독소가허용치(80㎍)보다 많은 100g당 81∼587㎍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당수역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고,이 해역에 지도선 6척을 배치하는 한편 시·도,지방청,수협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지도감시반을 편성해 패류 채취 및 유통을 통제하도록 했다. 패류독소는 많이 섭취했을 경우(100g에 600㎍ 이상) 신체마비 증세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소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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