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의혹 있는 후보자 검증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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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08 00:00
입력 2000-04-08 00:00
이번 총선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모름지기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정치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쾌락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에 충실했던 경력을 떳떳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의무는 양심의 요청에 따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비해 쾌락은 자기자신만의 최대행복을추구하는 것이니 만큼,전자가 후자에 앞서는 것은 예외없이 일반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윤리의 덕목일 것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조정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할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다소의 일시적 고통이 수반될지 모르는 병역의무를 피한 사람이라면,그들이 국회의원에 뽑혔을 때,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국민을 우롱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왕조시대의 지배계층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합법적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에서 특별대우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거나 몇 대 독자(獨子)라하여 지원입대마저 받아주지 않을까 두려워하다가 간신히 사병으로 입대해병역의무를 마친 보통사람들이 숱하다.이 땅의 이런 많은 민초(民草)들과의형평을 고려할 때,여러가지 핑계와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했거나 의도적으로 이 의무를 단축 수행했던 사람까지도 선량(選良)이 될 자격은 없다.
다만 옥석은 분명히 가려야겠다.그러니까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희생하며 옥고를 치르거나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되어 병역의무를 치르지 못한 후보들을 언론이 도매금으로 병역미필자로 매도하거나 낡은 이데올로기로 채색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거기다 일반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십 수백억원대의 재산가이면서 극히 미미한 납세실적이 있을 뿐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편법으로 지나친 절세를 했거나 탈세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출마를 계기로 먼저 탈루세금부터자진납부하든가,시효가 지났다면 사회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환원하도록해야 한다.
물론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에는 직계가족을 포함하도록 해놓고 납세실적은본인의 것으로만 제한한 선거법제에도 모순은 있다.그러니까 병역의무나 납세의무를 위반한 입후보자는 국민에게 알려 현명한 선택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돕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민주화운동 투옥자나 진실로 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 냈거나 조금밖에 내지 않은 사람들은 가려내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이런 궂은 일이 바로 시민운동단체의 몫이다.미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깨끗한 투표계획(www.vote-smart.org)’과 같은 시민단체가 후보자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자금의 내역까지도추적하여 유권자의 자기방어체계를 작동시키고 있음을 참고해 볼만하다.
바라건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시민운동단체는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잘 조율하되,언론과 경쟁적으로 협동하며 의회·정부와 법원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강력한 힘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이 의무도 시민단체가누릴 명성과 권세라는 쾌락에 앞서는 의무인 것이다.의무는 쾌락에 우선한다.
柳一相 건국대교수·신문방송학 언론홍보대학원장
2000-04-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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