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들이 집단 괴롭힘”학교비리 고발교사 損賠訴
수정 2000-04-01 00:00
입력 2000-04-01 00:00
서울미술고(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학경 교사(35)는 31일 “학교의 비리를고발했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단 이사장,교장,교감,교사 등 8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3,0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김교사는 소장에서 “학교측이 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지난해 언론에 제보,학교측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받게 된 뒤 간부와 동료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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