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가축 35만마리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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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01 00:00
입력 2000-04-01 00:00
정부가 파주 축산농가에 대해 재해에 준해 대폭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번사태를 하루빨리 마무리짓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발병 초기부터 ‘구제역’으로 간주하고 강도높은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피해농가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정부의 축산행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대 2,100억원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피해지역의가축 전량수매와 농가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정부는 최대한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농림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파주지역 농가에 지원된 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를 감면해줄 방침이다.농업경영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을 연리 5%,1년 만기로 2,000만원까지 빌려준 것이 대상이다.또한 축사 등 시설투자에들어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축산발전기금도 해당된다.

농림부는 발병지에서 20㎞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35만7,000여두의 조기도태를 위해 이들을 전량수매하는 비용으로 1,600억원을 잡고 있다.그렇지 않고산지가격과 출하가격의 차이를 보상할 경우에는 600억원이 든다.이밖에 해당농가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면제해주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또 축산농가들이 경영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몇달이 걸릴 전망이어서 이 기간 동안의 간접피해도 지원할 방침이다.가축입식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3∼5%의 경영안정자금에서 대주기로 했다.500억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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