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1,165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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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01 00:00
입력 2000-04-01 00:00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000여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나 무면허운전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1일 이후 만기가 돌아와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자기신체손해 보상 보험료로 1,165원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자기신체 손해,자기차량 손해,무보험차량 상해 등 5가지를 담보해 보상해주고 있는데,이번 보험료 인상항목은 자기신체 손해 부분에 해당된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기 신체에대한 보상 보험료는 평균 1만4,140원이었으나 이번 헌재 판결로 8.24%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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