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계약 어긴 현대投信…조흥銀에 100억 배상판결
수정 2000-03-31 00:00
입력 2000-03-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투신증권은 선물환 계약이 환율변동의 위험을피하기 위해 조흥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상 현대투신이 투자신탁재산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키로 한 만큼 선물환계약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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