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 대표소송제 도입
수정 2000-03-31 00:00
입력 2000-03-31 00:00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30일 “기업들이 정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주주이익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소액주주들의 적극적 견제가 중요하다”며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보다 쉽게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이미개선한 제도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되 그 결과와 상관없이 단독주주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작업은 끊임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주주 1명이 대표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 소송남발을 우려해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선화기자
2000-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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