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격·임기 관리 강화
수정 2000-03-30 00:00
입력 2000-03-30 00:00
29일 전주시(시장 金完柱)에 따르면 시는 통·반장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최근 개정,임기는 2년으로 하되 종전 무제한 허용했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통장의 연임 여부는 직무수행능력을 동장이 평가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동(洞) 주민들의 노령화를 감안,30∼50세이던 통·반장위촉 연령을 30∼60세로 상향 조정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3-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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