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시계 돌린 자민련후보 수사
수정 2000-03-30 00:00
입력 2000-03-30 00:00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9일 자민련 동작갑 지구당 전 사무국장 이모씨(50·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불법기부금지조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6일 영등포구 신길동 T물산에서 ‘축 발전 자민련 동작갑지구당 위원장 차은수’라는 글씨가 새겨진 지름 40㎝짜리 원형 벽시계 100개를 만들어 지금까지 74개를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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