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탁자 소유권 인정 원심 확정
수정 2000-03-30 00:00
입력 2000-03-30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9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자몰래 은행에 담보로 잡혀 횡령죄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95년 7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 동시에 실소유자를 알 수 없는 명의신탁 부동산에대해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96년 9월 김모씨 등 9명과 공동으로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임야 7,200여㎡를 정모씨로부터 매수하면서 편의상 단독으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은 뒤 다음해 7월 이 땅에 대해 4억6,000여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3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