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14억대 골프도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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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9 00:00
입력 2000-03-29 00:00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사업가 박모씨(28)가 14억원의 판돈이 걸린골프도박에 걸려들어 불과 사흘만에 3억6,000만원을 잃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최근 서울시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김모씨 등 3명과 제주도로 내려가 사흘 동안 게임당 2억원씩을 걸고 골프시합을 벌여 사업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신고했다.

박씨는 “김씨 등이 중소기업체 사장을 자처하며 접근,내기 골프를 제안해첫날 4,000만원을 잃어준 뒤 ‘제주도로 원정 골프를 가 크게 한판 벌이자’고 유인해 돈을 따갔다”고 말했다.

박씨는 “싱글 수준의 골프실력이지만 김씨 등이 게임 전날 술자리를 마련해 술을 강권,다음날 숙취상태에서 골프를 치도록 해 100타 이상을 치는 바람에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며 “게임 3일째는 판돈이 더욱 커져 14억원까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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