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院 초진의보수가 13% 인상
수정 2000-03-29 00:00
입력 2000-03-29 00:00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보험 수가 6% 인상안을 바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세부 의보수가를 이같이 조정하는 안을 마련,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내역에 따르면 의원급 입원료는 하루 1만4,400원에서 1만5,800원으로 1,400원(10%) 인상된다.의약품 관리료는 방문당 360원에서 처방조제 일수당 150원으로 조정된다.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도 13%에서 15%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찰료가 동결되는 대신 종별가산율이 종합병원은 23%에서 25%로,병원은 17%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입원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하루 2만1,400원에서 2만2,470원으로 5%,종합병원은 1만9,700원에서 2만680원으로 5%,병원은 1만6,600원에서 1만8,260원으로 10%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보수가를 인상했지만 본인부담액은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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