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강력 단속을”
수정 2000-03-28 00:00
입력 2000-03-28 00:00
최 장관은 “선거법 위반행위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격히 단속해야 하며,특히 공무원 스스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엄정 중립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4·13총선과 관련,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오전 9시부터 4월14일 개표 종료 때까지 전국 경찰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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