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강력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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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8 00:00
입력 2000-03-28 00:00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선거운동기간 시작과 함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과 유세장폭력행위 등을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최 장관은 “선거법 위반행위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격히 단속해야 하며,특히 공무원 스스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엄정 중립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4·13총선과 관련,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오전 9시부터 4월14일 개표 종료 때까지 전국 경찰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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