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고 병역 면제처분 재신검서 면제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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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8 00:00
입력 2000-03-28 00:00
검·군 합동수사반이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재신검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뇌물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면 재신검 결과 다시 면제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27일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아 제3자 뇌물교부 및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된 임모(54·은행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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