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病악화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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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7 00:00
입력 2000-03-27 00:00
군 복무중 질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군 복무중 만성신부전증을 앓게 된 김모씨(광주시 서구 풍암동)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88년 10월 육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청구인의 증세가 경미했으나,입대 1년7개월 만인 90년 5월 병세가급속히 악화된 것은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 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군 복무중 신장기능 이상증세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악화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질병의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데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의 이 결정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따라 김씨는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된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3-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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