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亮鎬 대한항공 회장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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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7 00:00
입력 2000-03-27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京 부장판사)는 26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된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趙亮鎬·51)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2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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