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금리 은행마다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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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7 00:00
입력 2000-03-27 00:00
건설교통부가 마련,시행예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기존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는 주택청약자격을 완화해 주택수요의 확대를 유도하고청약예·부금의 취급기관을 다변화해 가입자의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주택금융을 활성화 하는 데 있다.
◆청약통장의 가입자격은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청약 예·부금은 20세 이상이거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국민주택을 청약하는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이 경우 세대주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세대원이 없는단독세대주는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로 간주된다.
◆청약통장은 한사람이 여러개 가질 수 있나 한사람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1개의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한 가정에 여러개 통장 보유는 가능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차이점은 청약예금은 지역별·평형별로 기준금액을일시불로 예치하는 것이나 청약부금은 85㎡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매월 5∼50만원씩 금액을 적립,지역별 기준금액에 도달하면 청약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청약예·부금 취급기관은 기존의 주택에서 건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은행은 모두 취급할 수 있다.청약예·부금의 금리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청약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면 1순위,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6월 미만인 경우 3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청약통장간 변경이 가능한가 청약저축은 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평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청약부금도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85㎡ 초과 평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청약예금의 경우도 2년이 경과하면 다른 평형의 청약예금으로전환이 가능하다.단,큰 평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예치금 차액을 예치해야하며 1년간은 전환된 평형의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주소가 이전된 경우 주소지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종전과 다를 경우는 차이가 있는 예치금을 추가로 납입할 경우 이전된 주소지의 주택을 청약할 수있다.
◆청약예금 가입지역외 다른 지역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나 가입지역외 지역은 청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내에서는 다른지역의 동일평형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이 차이가 있더라도 차액을 추가 납입하지 않는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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