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3개월내 매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3-25 00:00
입력 2000-03-25 00:00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친 뒤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24일 선거사범 재판때 기소 직후 지체 없이 증거신청을 하는 등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에서 선거사범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법원 방침에 검찰이보폭을 같이 한 것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모든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가능한 한 선거일 이후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도록하고 특히 재정신청이 가능한 선관위 고발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했다.

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가 죄질·사안·동기 등에 따라 중형을 구형한 뒤 결심공판 논고를 통해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