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우편물 압수
수정 2000-03-25 00:00
입력 2000-03-25 00:00
경찰은 압수한 책자의 내용과 정확한 발송 대상 및 당원 여부,발송의뢰 부수 등을 조사,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이미 발송대상에 일부비당원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양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책자 발송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평촌우체국에 책자의 우송을 중지토록 요청한 뒤 당국에수사를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는 출마 예정자가 홍보용 책자 등을 일반인들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특히 선거 한달 전인 14일부터는 당원교육용 책자도 발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내의 일기’는 심위원장의 기자생활 경험 등을 아내의 일기 형식을 빌려 기술한 책자로 알려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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