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효력 첫 정지결정
수정 2000-03-25 00:00
입력 2000-03-25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金建鎰부장판사)는 24일 민주당 소속 함운경(咸雲炅)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이 “국민과 지구당 대의원들의뜻을 반영해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도록 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며민주당과 전북 군산 공천자인 강현욱(姜賢旭)의원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천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신청인은 그 기간 중 당적을 보유해야 하는데,강의원은 후보 신청기간(2월1∼7일)이 지난 뒤인 2월23일 입당해 24일 공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돼 다른 공천 신청자와 해당 지구당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재판부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뿐아니라,정당의 공천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함씨는 지난 4일 공천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단 강의원을 정당공천자가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총선연대가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후보 6명을 상대로 낸공천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총선연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종락 박록삼기자 jrlee@
2000-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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