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학교부지 2만㎡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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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4 00:00
입력 2000-03-24 00:00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지정되고도 오랬동안 개발이 미뤄진 학교부지가 정부의 악성민원 해소방침에 따라 속속 해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학교부지인 구로구 오류동 279 일대1만2,995㎡와 구로구 항동 3의4 일대 8,549㎡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해제했다.

이들 부지는 지난 80년대 학교용지로 지정된뒤 10여년간 학교가 개설되지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상 학교 설립계획이 없는 곳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의19 일대 8,694.5㎡에 대한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다.

성북구 정릉동 252 일대 3만9,720㎡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 일대 2만7,615㎡에 대해서는 단지 앞에 저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조건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또 노원구 중계본동 12 일대 15만9,967㎡와 영등포구 영등포1동 585 일대 3,617㎡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등포구 당산동5가 16의2 일대 4만5,000㎡에 대한 당산생활권중심상세계획을 승인,이 일대의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3-24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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