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되면 그만’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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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3 00:00
입력 2000-03-23 00:00
법원은 16대 총선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유죄가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서 당선을 무효화시키기로 했다.법원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직권 구속 등 재판절차를 강화,선거법 관련 재판을 법정 시한인 1년안에 3심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이같은 엄벌 방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권의 잘못된인식에 쐐기를 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크게 주목된다.

사실 그동안 선거법 위반 정치인에 대한 재판에는 문제가 많았다.먼저 지적할 것이 정치인에 대한 법원 판결은 ‘솜방망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다.15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재판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11명 중 8명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80만원으로 깎인 경우가 7명이나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그러니까 벌금 100만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느냐,잃느냐의 갈림길이다.깎아줄 게 따로 있지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깎아줘서 어쩌자는 것인가.벌금80만원은 누가 봐도 법원이 유독 정치인들에 대해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따를수밖에 없었다.이같은 지적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형을 경감할때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로써 벌금을 생선값깎아주듯 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의정활동 등을 핑계로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오는 관행이다.심한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지 3년이 넘어서야 유죄가 확정돼 무자격자가 의원 신분으로 그동안 세비를 축낸 사례도있다.법원은 선거사범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소 즉시 재판날짜를 지정하고 공판 간격을 줄이며 필요할 경우 ‘기일 일괄지정제’를 시행하고,항소심의 경우 무변론 기각과 궐석재판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한다.

또한 회기중이 아닌데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강제구인을 하거나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금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피고인이 회기중을 이유로 계속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경우다.법원은 국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포동의 요구를 하겠다는 것인데,이 문제는 국회쪽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다.

공명선거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것은 상식이다.선거사범을 응징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 선거풍토를 바로잡는 큰 계기가 됐으면한다.
2000-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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