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조직‘탈법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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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3 00:00
입력 2000-03-23 00:00
중앙선관위는 22일 총선 후보들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조직이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빈발하고 있는 ARS(전화 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각종 사조직이 순수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로 위장,각종행사를 갖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특정 후보를 홍보 또는 비방하는 등 탈·불법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전국 선관위에 강력한 단속대책을 마련토록지시했다.

이날 서울 종로와 인천 선관위는 각각 관할 ‘중학교 의무교육추진운동본부’와 ‘중소기업정책연구회’ 등이 특정 후보의 총선지원용 사조직이라는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산악회 216개,연구소 131개,동창회 107개 등 모두 847개총선후보 사조직을 적발,이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한 12개 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구당 사무실에 ARS를 설치,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등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한나라당 부산동래와 북·강서을지구당,자민련 대구 서구지구당 관계자를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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