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청중동원 운동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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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2 00:00
입력 2000-03-22 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의정보고회때 청중동원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민국당 구미지구당 송정동 협의회장 봉모씨(42·구미시 송정동)와 송정동 여성회장 오모씨(42·여)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노모씨(42·여·구미시 송정동)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봉씨 등은 지난 20일 밤 9시쯤 구미시 송정동 오리온전기 사원아파트 앞길에서 민국당 구미시 지구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의 송정동 의정활동 보고회때 주민동원과 입당원서를 받기 위해 현금 330만원을 가지고 다니며 노씨 등 6명에게 1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봉씨로부터 현금 10만원씩 든 봉투 23개 등 이들로부터 모두 27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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