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도료 새 집주인 부담은 부당”
수정 2000-03-22 00:00
입력 2000-03-22 00:00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부장판사)는 21일 최모씨(57)가 성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수도요금 체납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700여만원의 체납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3개월분의 체납 수도요금을 새집주인에게 물게 한 수도조례 조항은 수도법 등 관계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면서 “이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한 채 사용한 수도요금을 최씨에게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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