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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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2 00:00
입력 2000-03-22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모두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 은평을지구당은 선거법에 당원교육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지난 6일부터 4일간 개인 소유 빌딩에서 당원교육을 실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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