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채택 기업에 인센티브”
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반부패특위(위원장 金聖南)는 20일 기업 부문의 부패 척결을 위해 오는 5월중 ‘기업윤리강령 제정·실천 지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10차 회의에서 금품수수 등 내부비리에 대한징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등을 윤리강령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특위는 특히 윤리강령을 채택해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 계약시 우선권을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20일 국민들의 반부패 의식 고취를 위해 특위를 상징하는 엠블렘을 채택,부패추방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본영기자 kb
2000-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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