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종목 금감위 등록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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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제3시장에 들어가려는 기업은 지정신청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거쳐야 한다.증권업협회는 21일부터 제3시장 지정신청을 받는다.

증권업협회가 20일 발표한 ‘제3시장 지정요건’에 따르면 제3시장 지정을원하는 기업은 금감위에 등록해야 하며 동일 기업의 주식이라도 주주의 지정동의를 받은 주식만이 제3시장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정신청 주식의 희망 매도호가 합계가 10억원을 넘을 경우 신청기업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당초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요건을 느슨하게 규정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는 것으로,일부에서는 시장 경색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막기위해서는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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