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료평가제’ 첫 도입
수정 2000-03-20 00:00
입력 2000-03-20 00:00
중앙부처 공무원 승진심사에 동료 또는 하급자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기관 승진 심사와 관련,실·국의 주무 서기관 및 사무관,주사 12명으로 구성된 ‘동료평가 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
실무위원회는 승진임용 대상자 26명을 상대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 3개 분야에 걸쳐 ‘탁월·우수·보통·미흡’ 등으로 점수를 매겼다.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최저점과 최고점을 뺀 나머지 평균 점수를 산출,승진 심사에 반영했다.
실·국장으로 짜여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 26명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7명의 승진 후보자를 선정,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다.오는 24일쯤 행자부의 결재가 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동료평가제에 대한 실효성과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한 뒤 대학과 교육청 등 산하기관 교육 행정직과 기술직 등의 직렬·직급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교육부는 그러나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 등에 의한 종전의 심사 관행도 존중,승진 후보자의 30∼40% 정도에게만 동료평가제를 적용하고,나머지 60∼70%에는 기존의 승진후보 순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3-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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