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시민단체 지원 부당”
수정 2000-03-20 00:00
입력 2000-03-20 00:00
헌변은 소장에서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하거나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위해 137억원을 쓰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누구나 예산의 합법적이고 적정한 지출을 요구할 권리가있는 만큼 국가와 시민단체들은 납세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변은 “납세자의 돈을 받아쓰는 시민운동은 결국 정당의 외곽지원단체나공무원과 야합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헌변이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적절하지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종락기자
2000-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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