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장전입 특별단속
수정 2000-03-18 00:00
입력 2000-03-18 00:00
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 시·구,읍·면의 협조를 받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달 21일 이후의 전입 신고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월22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3월26일)사이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하나의 주택에 여러명이 전입신고를 하는 때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의 전입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
2000-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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