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하루만에 원대복귀라니…陸本 ‘행정착오’
수정 2000-03-17 00:00
입력 2000-03-17 00:00
16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이 15일 전역명령을 받고제대한 정종필씨(23)에 대해 행정착오에 의한 전역명령이었다며 즉각 원대복귀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육본은 해당부대가 착오로 정씨의 3개월 하사관 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에포함,26개월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이같은 사고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정씨는 98년 1월 공수특전사 하사관으로 자원입대,훈련을 받다 부상을 입어같은 해 4월 퇴교당한 뒤 이등병으로 다른 부대에 입대했는데 육군 규정에따르면 하사관으로 훈련을 받다 퇴교를 당하면 해당 훈련기간은 군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다.
육군본부는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정씨가 원대복귀를 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지금이어떤 시대인데 군의 행정업무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노주석기자
2000-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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