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실적·전과등 공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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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7 00:00
입력 2000-03-17 00:00
중앙선관위가 총선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사항,납세실적,전과기록 등을 공개키로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후보자를 판단하고 한 표를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후보자들의 불성실 신고를 봉쇄할 수 있는 단초도마련됐다. 선거때만 되면 허위 신고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일어난 논란도 이번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재산에 관해 선관위 등록서류의 열람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않아 소극적 조치라는 평을 받았다.

시민단체들도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을 “불성실 신고나 허위신고를 하는 후보자를 감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그동안 후보자의자료가 부족, 검증작업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시민단체들은 손쉽게 자료를얻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된것이다.그러나 제도의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또 사면이나 전과말소 등의 조치를 거쳤을 경우,전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후보자의 재산사항과 관련,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미 관보를통해 재산을 공개한 현역의원이나 1급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기공개’로만 표시할 방침이어서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실효성 시비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불성실 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장치도 미흡한 편이다.경력,학력,학위,상벌에 대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고발을 할 수 있지만,재산 등에대해서는 실사를 할 수 없고 이를 공시할 권한도 없다.처벌조항도 물론 없다.



이런 점들만 보완이 된다면 후보자 신상공개는 합리적인 선거문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운기자 jj@
2000-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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