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27명 아들 ‘병역비리’ 소환
수정 2000-03-17 00:00
입력 2000-03-17 00:00
합수반 관계자는 “병역비리 명단이 총선에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총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정치인과 그 자제는 혐의점이 드러나기 전에는 일절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 66명은 반부패국민연대의 명단에서 수사 대상자로 분류됐던 정치인 54명의 아들 75명을 포함한 119명 가운데 공소시효 10년을 기준으로 90년 4월 이후 면제자와 징집대상연령인 만 35세 미만자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아들 정연씨(37·91년 2월 병역면제판정·체중미달)는 징집대상연령을 넘겼고 수연씨(34·90년 1월 병역면제판정·체중미달)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총선 이후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본인을 소환하거나 당시 신검을 담당했던 군의관 등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반은 수사 대상자 가운데 진정서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10여명을먼저 불러 수도통합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에서 정밀 재검을 받도록 했다.재검 결과,부모의 금품로비 등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총선 전이라도사법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인은 총선 때까지는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노주석 주병철기
2000-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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