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행자,”선거개입 단체장 제재”
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이같은 최장관의 발언은 올초 기초자치단체장 회의와 지난달의 장·차관 연찬회에 이어 세번째 나온 것이다.
최장관은 이날 “관권 선거행위를 한 공무원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할 수 있으나 민선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방안이 없다”면서 이같이밝혔다.
최장관은 또 한나라당에서 자신의 지방순시를 관권선거 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행자부장관이 부임초 시·도를 방문하는 것은 지방행정 현안과 치안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업무”라면서 “한나라당이 이를 관권선거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을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장관은 지난 1월27일부터 3월9일까지 부산 등 15개 시·도를 순시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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