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壽弘 前청구회장 징역5년 확정
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변칙 회계처리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760억원을 주식 매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0-03-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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