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확정채무로 한정 정부 채무보증등은 제외
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국가채무의 국제적 기준 국가채무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따라서 자의적으로 채무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IMF는 채무 범위를 상환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확정채무에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의 채무보증 등 우발적 채무나 국가 재정활동이 아닌 통화당국의 채무,공기업 채무,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미래의 잠재적인 정부의 복지 관련 부담분은 나라 빚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채무의 경우 실제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지며,상환이 되면 국가채무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IMF가 정한 국가채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심해도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액은108조1,498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2.2% 수준이다.국민1인당으로는 230만원 꼴이다.
이중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90조1,308억원으로 GDP의 18.6%이다.지방정부 부채는 18조190억원으로 GDP의 3.6%에 달한다.구조조정채권·공공차관보증 등의 보증채무 81조7,520억원을 합치면 190조원이 되지만 이를 국가채무라고 말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다.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뒤 2004년부터 빚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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