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D-29] 정당 공약개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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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공약은 대개 민원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비롯된다.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어느 정당이든 기본적으로 정책위원회를 거쳐 구체화된다.정책위에는 각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이 있으며 당3역 가운데 한사람인 정책위의장이총 책임자이다.
공약 마련에 있어 여당이 야당에 비해 유리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행정부처와의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다듬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자간 협의를 거치면서 실현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고 부처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예산 확보와 실행시기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구체화된 공약은 해당부처 장관과 정책위의장간의 당정회의를통해 최종 결정된다.이따금 국회에서 야당의 견제를 받기는 하지만,이렇게결정된 여당의 공약은 행정 주체인 정부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사회 각 분야를 25개로 나눠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이지난해 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에서 1∼2급 공무원을 특별채용, 실장으로 기용한 것도 좀더 원활한 당정 협조를 위해서다.
야당은 이런 협의과정을 거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물론 자체 브레인 그룹이나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협의를 한다.
야당의 공약이 빛을 보기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실현 통로가 한정돼있다는현실 때문이다.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국회활동으로 한정돼있다.대표적으로는 입법활동이 꼽힌다.특정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방식이다.또 하나는 상임위활동을 통해서다.법안소위 등을 통해 야당의 목소리를내는 식이다.국정감사에서 해당 부처 장관이나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을알리며 이를 시행하게 하는 것도 애용되는 방법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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