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법 연내 제정
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진병화(陳炳化)국고국장은 “이 법안에 연차별 재정적자 목표설정 및 관리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다가 정치권의 이해에 밀려 무산됐었다.
재경부는 또한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국가채무관리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하는 한편 전담반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차입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보증채무에 대한 회수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세출 증가율을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고 공공부문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과세원의 발굴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늘리기로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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