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금융기관 지원 확대
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은행과 증권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권업의 유가증권위탁매매를 할 수 없다.합병하는 금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증자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국유재산의 현물출자,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는 경우 종금사 업무중 어음분야만 할 수 있다.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종금업무중 어음할인 및 매출 이외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
박선화기자
2000-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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