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전씨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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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4 00:00
입력 2000-03-14 00:00
서울지법 형사13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13일 백지연씨(36)의 명예를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5)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여성 앵커에게 치유할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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