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범위 확대
수정 2000-03-13 00:00
입력 2000-03-13 00:00
12일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연간24억원의 예산을 확보,건국포장을 받은 유공자 347명,대통령표창자 1,028명에게도 독립유공자 보상을 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만 금전적인 보상을 해왔다.
보훈처는 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9개 등급인 상이등급 분류체계를10개 등급 체계로 바꿔 장애율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이등급 분류체계가 바뀌면 전쟁이나 군복무중 경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8,000∼9,000여명이 새로 국가유공자로 편입돼 혜택을 받게 된다.올해 전역자도 해당된다.이들에게는 연금은 물론,교육·의료·대출 등에서 각종 보훈혜택이 주어진다.대상자는 오는 5월까지 지역별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올 하반기중 독립운동사연구소,국사편찬위원회,정신문화연구원,정부기록보존소,법원,민간운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료발굴단’을 구성,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사료 및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키로 했다.2003년부터 이들에게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0-03-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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